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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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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오전 9:49: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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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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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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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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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동산(공장건물,토지)를 매입하는과정에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관련 하여 부동산 가액을 낮게 책정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 신고 하였고
법인은 자산가액을 합의한 낮은가액으로 장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중계약금액 920,000,000
실총계약금액 1,100,000,000
4/2 계약금
토지 84,000,000 보통예금 150,000,000
건물 66,000,000
4/16 잔금
토지 431,200,000 보통예금 950,000,000
건물 338,800,000
가지급금 180,000,000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함.)
2005년 상대방 세무조사가 나왔고 조사결과 1,070,000,000으로 판결되어
세금을 추징당했고 업체담당세무서로 통보하여 지금 저희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 조사사상 1,070,000,0000이 아닌 실 계약가액으로 수정신고하라는데... 수정신고처리 과장을 알려 주세요...
조정사항에서 처리내역...
2002년만 하면 되는지 아님 2006년 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도요...
인정이자에 대해 수입 이자로 방영한 부분은 그부분을 다시 계상해서
경정청구를 해야 되는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것 또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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