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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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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오전 9:49: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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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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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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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잘 보았습니다.
문제는, 환급분에 대해 추가공제할 퇴직급여가 없으며,
추가발생과 관련하여 퇴직후 다들 연락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데, 복리후생비와 잡이익으로 떨으면 안될까요?
가능하다면 잡이익과 복리후생비로, 분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영리 법인에 있어,, 기업회계상에 있어 아주 초보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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