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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사용료 답변 만족도 -
bbqa***   2007-04-06 오후 5:1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5
저번에 장소사용료에대해 한번 질문을 올린적이 있는데요..저희는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입니다..드라마를 제작하다보니 장소를 많이 빌리거든요...일반개인한테요..일반개인한테(개인사업자아님..일반인)장소를 빌리고 장소사용료를 주는데 예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거든요..(장소사용료건수가 많음) 그런데 꼭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나요? 저희가 장소사용료를 줄때 원천세액을 떼지않고 그냥 주거든요..신고를 할때는 저희가 원천세를 부담하고...(예:장소사용료 10만원이만 신고할때는 103,410(소득세3100,주민세310) ) 세무적인 얘기를 하고 원천세를 떼고선 장소사용료를 지급을 하면 일반인들은 세무적인걸 몰라서 원천세 떼고지급한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장소빌리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꼭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받나요?
 
 
 
전문가 답변 2007-04-07 오후 1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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