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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금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minh***   2007-04-06 오후 2:3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9
현재 저희 회사 위치가 곳이 신도시개발이 되면서

토지공사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이라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상금은 어떠한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차익 같은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고 사례가 나와 있더군요...



더불어 영업권을 양도한 것도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요?

토지공사에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첨부자료로 쓰라고

수용확인원을 발급해줬는데 거기에는 토지 등의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일단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 아니므로 애당초 고민의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긁적긁적)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07 오전 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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