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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정 교육비? 답변 만족도 -
fooy***   2007-04-06 오후 2:2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외국인(독일) 교육자를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비로 500만원이 청구되었고(물론 invoice로) 또한 교육자의 숙박비 50만원(개인카드) 결제하였습니다.



질문은

1. 저희 직원이 가져온 호텔에서 발행한 invoice를 보면 부가세법제32조1항에 의한 영수증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비록 개인카드로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정규증빙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 인보이스가 있더라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2. 교육비 송금될 500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외국회사와의 거래등은 보통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급받아 처리하는데..

상품이 아닌 이런 용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회사대 회사로써 교육비가 오고가는 것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3. 만약 법인카드로 재결제 해야 한다면 카드매출전표로 부가세신고를 상품매입과 동일하게 분개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07 오전 1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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