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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를 선급으로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답변 만족도
minjeon***   2007-04-06 오전 10:4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3
대여금의 이자를 1년치를 선급으로 받았습니다.



기간은 2007년 3월 1일~ 2008년 2월 28일까지 이자를 3월 1일날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원천징수도 하였는데...4월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저희쪽에서 그냥 이자수익으로 잡아도 되는지....



결산때... 선수이자로 돌리면 되는지..그때 선급법인세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1년이 되기전에... 그쪽에서 상환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그렇게 될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며 선급법인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4-07 오전 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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