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자인데요~^^ 답변 만족도 -
kkumm***   2007-04-05 오후 2:5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8
제가 전에 질문을드렸는데 좀더 상세히 알고싶어서요



질문 ->

개인사업자라 법인카드가없어서 그래서 사장님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시는데 이럴 경우 개인카드는 5만원까지만 인정이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하신것같아서요 개인업체들은 그럼 접대비를 어떻게 털어야하죠?



[답변] 개인사업자의 접대비를 대표자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됩니다.(금액제한 없음)



이위에 금액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50만원미만이란말은 법인만 해당되는말인가요?

아님 50만원이란건 머죠??



그리고 본래 5만원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자나요

그런데 접대비는 예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04-06 오전 8:24: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