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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2007-04-05 오후 12:1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저희 회사 직원중 컨테이너에 물건을 싫어 부산에서 강릉까지 운반해주는 기사분이 계십니다.

이 기사분이 가실때 경비를 가지고 가시는데 한번 가실때 마다 5만원정도씩 드리고.. 그 처리는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분께서는 급여에 포함하면 국민연금,의료보험등 여러가지 세금이 좀 많이 나오니.. 급여에 포함하지 말고 그냥 줬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한달에 거의 60만원 정도 또는 넘을때도 있구요.. 그냥 영수증으로 처리하기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해서요..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에서는 경비로 인정받을만한..

그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7-04-06 오전 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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