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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취득원가산입 답변 만족도 -
kgs2***   2007-04-04 오후 5:0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58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취등록세를 제외한 각종면허세와분담금 부분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하는지요..

건축허가에따른 농지보전분담금과 기반시설분담금은 토지 또는 건물 어느곳에 원가 산입되어야하는지요..(그리고 위사항 말고도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면허세가 있는데 면허세는 토지,건물 어느부분에 원가산입 하여야 할까요..)

빠른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05 오전 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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