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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답변 만족도 -
ec***   2007-04-04 오후 4:1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4
1. 대부업등록이 되어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때 신고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면세이며 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고 신고 해당사항없음

* 법인세신고 : 대출이자수익으로 사업소득금액으로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서

                     법인세 납부



2. 일반법인이 대부업등록 되어있는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 원천세신고/납부: 해당사항없음

* 지급조서 : 해당사항없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7-04-05 오전 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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