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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답변 만족도 -
kkumm***   2007-04-04 오후 2:1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1
경리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개인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라 따로 법인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시는데

이럴경우 개인카드는 5만원까지만 인정이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하신것같아서요

개인업체들은 그럼 접대비를 어떻게 털어야하죠?



그리고 접대비는 년 총 한도가 얼마까지이고

1회한도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래방등도 접대비로 가능합니까?

접대비 지출시 제한이있는지요..

사용장소, 사용업체에 제한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05 오전 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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