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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임대수선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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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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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오전 11:13: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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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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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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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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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업종은 제조지만, 자가공장 임대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한 공장에 화물승강기 안전상의 문제로 수선하려하는데
수선비가 견적가가 4,700,000원이고 vat별도 입니다.
임대공장에 3개업체 '임차인'에게 수선비로 300,000원 각각 부담 도록할 겁니다.
현재 수선할 화물승강기는 유형(공구기구)자산으로 잡혀있고 잔존가액은 365,322입니다. 자본적지출로 보아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요?
또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선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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