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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재질문 답변 만족도 -
iamsoy***   2007-04-03 오후 1:4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9
영국에서 저희 회사로 물건을 보냈는데



관세가 15,820원

부가세 21,360원



붙어서 납부했어요



이거 계정과목 뭘로 하면 되나요?



받은 물건은 판매나....그런 용도가 아니궁...그냥 받은거거든요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 수입시 회계처리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은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무상수입》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견본 상품을 무상으로 증여받다. 부가가치세 100,000원 및 관세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세관에 납부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상품          1,200,000/잡이익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보통예금    300,000

* 부가세대급금 :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

* 상품 :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1,000,000원) + 관세(200,000원)  



◎ 법인세법 통칙 15-11-3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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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했을때 위와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다시 질문드릴께요..



무상으로 수입한건 아니구요..

저희 회사가 갤러리인데....저희 회사 전시회 기간중...2달동안

잠시 전시해놓을려고 받은것이고...2달 지나면 돌려줘야 하는

악세사리입니다. 물건 가격은 없구요...전시용도로만 쓰구요

들여올때 관세가 15,000원...부가세가 2만원 냈습니다.



이럴때 분개 좀 ?



 
 
 
전문가 답변 2007-04-04 오전 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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