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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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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오후 1:2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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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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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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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 못한건지 잘못 받아드리신건지 모르겠데요...
증권거래세는 4월 10일에 신고,납부 할겁니다...(이 질문이 아니라)
이 증권거래는 이미 저희 회사 자산으로 잡혀 있는 상태구요..
이 자산(출자증권)이 줄어드는 경우지요...
예를 들어..
단가 200,000 * 좌수 5,100 = 1,020,000,000
현재 이 금액으로 자산이 잡혀 있는상태라면..
(첨에 출자증권은 매입한 금액이지요)
양도한 지금 현재...(일부만 양도했습니다)
단가 279,000 * 좌수 600 = 167,400,000
이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단가를 전과 후 중 어떤거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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