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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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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오전 11: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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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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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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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처음 사업을 등록 신고할시
과세와 면세업을 함께 신고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면세업체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 9,000,000이면 부가세 900,000으로 발행하는게 맞는데
상대방이 면세업체이면 공급가액 9,000,000만 발행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렇게발행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매출소득이 있는건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과세업체로만 등록이 되어있다면 면세매출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는 건지요
그렇다면 계약금액 9,000,000을 부가세 포함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을 하게되면
결국 회사 입장에선 부가세만큼 손해를 보게되는 개념인거 같은데....
질문이 좀 맞게 설명 된건지...^^;;;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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