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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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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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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오전 10:41: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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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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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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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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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07년 개산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재,고용보험 전용카드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9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를 하였고요.. 이럴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이니,
3/31 납부한경우 보험료 xxx / 미지급금 xxx
카드대금 지급시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하면 될것 같고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로 직원 개인예수분이 있어 헷갈리네요
3/31 예수금(1~3 월까지 직원예수분) xxx
복리후생비(총개산액중 직원예수분(1~3월)차감액)xxx / 미지급금(카드) xxx
카드대금 지급시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이때, 4월부터 징수되는 직원예수분 반제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카드대금 지급시마다 예수금 xxxx / 복리후생비 xxx 로 반제 전표를 발생시키면 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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