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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료 납부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h***   2007-04-03 오전 10:4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25
안녕하세요? 업무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07년 개산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재,고용보험 전용카드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9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를 하였고요.. 이럴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이니,

3/31 납부한경우 보험료 xxx / 미지급금 xxx

카드대금 지급시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하면 될것 같고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로 직원 개인예수분이 있어 헷갈리네요

3/31 예수금(1~3 월까지 직원예수분) xxx

       복리후생비(총개산액중 직원예수분(1~3월)차감액)xxx / 미지급금(카드) xxx

카드대금 지급시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이때, 4월부터 징수되는 직원예수분 반제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카드대금 지급시마다  예수금 xxxx / 복리후생비 xxx  로 반제 전표를 발생시키면 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용~~

 
 
 
전문가 답변 2007-04-04 오전 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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