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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매입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
msch***   2007-04-03 오전 10:3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회사에서 오피스텔을 강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계약금조로 06년 12월 19일에 일부 입금하고 1월 31일 잔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실수로 1월 확정시 06년 12월분 매입부가세를 공제 하고 납부했습니다.

06년12월분의 세금계산서는 선급금과 부가세대급금으로 분개하여 결산하였는데

1월 31일 잔금분의 세금계산서 부가세대급금은 공제하면 안되는것같아 여쭙니다.

업무와 무과한 부동산 매입으로요...... 업무용 부동산은 반드시 사무실이나 회사업무로 사용해야 하는것이지요? 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하는거구요... 질문이 두서없어 죄송하지만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04 오전 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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