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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 답변 만족도 -
luv***   2007-04-02 오후 6:3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8
1. 신용카드로 비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매입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가와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가산세가 적용될까요?



2. 위의 자산에 대해서 과세로 세금계산서발행한후 매각을 하였는데 특별히 문제되는점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03 오전 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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