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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문의요~ 답변 만족도 -
kims***   2002-11-14 오후 3:2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일반과세자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거래를할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는것



간이과세자는-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것



위와같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일반 영수증은 10만 이상 넘어가면 안된다고 압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 식당이 있잖아요



저희 점심식대를 한달로 계산을 하는데 그럼 50만원가량 나옵니다

영수증 한장에 50만원 이렇게 써주는데 간이영수증은 10만원이상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글구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를 끊지 못하니깐 간이영수증에 10만이상 쓸수 있지 않나요? 계산서를 끊지 못하니깐...



간이과세자가 10만원 이상영수증을 썼다면 잘못되는건가요?

그럼 영수증을 따로따로 써야하는지..10만 이하로 따로..



궁금합니다.



제가 한말이 이해가 가시는지요 --;;

그럼 답변을 기다리면서..이만



감기조심하세여~
 
 
 
전문가 답변 2002-11-14 오후 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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