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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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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오전 10:41: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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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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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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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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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2006년에 확정보험료 계산 결과
실업급여 27,110원
고용,직업능력개발 7,530원 해서
34,640원을 더 납부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충당액으로 34,640원이 됐는데요
그 금액을 2007년도 개산보험료 납부하면서
차감하고 납부 하게 되어
개산고용보험은 1,796,730
일시납부로 인한 5%공제 89,820
확정충당액 34,640
고용보험 납부액 : 1,672,270 이 되었습니다.
그냥 분개를
보험료 1,672,270 / 보통예금 1,672,270 하면 되나요?
아님..
확정충당액을 다른 계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5% 할인도 무슨 계정과목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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