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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정충당금 분개는? 답변 만족도 -
junn***   2007-04-02 오전 10:4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4
2006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2006년에 확정보험료 계산 결과

실업급여 27,110원

고용,직업능력개발 7,530원 해서

34,640원을 더 납부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충당액으로 34,640원이 됐는데요



그 금액을 2007년도 개산보험료 납부하면서

차감하고 납부 하게 되어



개산고용보험은 1,796,730

일시납부로 인한 5%공제 89,820

확정충당액 34,640



고용보험 납부액 : 1,672,270 이 되었습니다.



그냥 분개를



보험료 1,672,270 / 보통예금 1,672,270 하면 되나요?

아님..



확정충당액을 다른 계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5% 할인도 무슨 계정과목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4-03 오전 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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