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cerac*** |
 |
2007-04-02 오전 8:27:4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65 |
|
|
|
각 사업소가 지방세법 규정하는 사업소(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업장 별 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사업소세 부과대상은 아닌걸로 압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별이 아닌, 본사에서 합산해서,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하나요?(이러할 경우, 50인이 초과됨)
( 사업장별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필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