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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답변 만족도 -
shin7***   2007-04-01 오후 12:0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시행사입니다..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때 신탁사에 관리신탁 계약을 맺고.. 시행사의 권한을 전부 위임하여 사업을 시행중인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금받을때.. 신탁사에서는 신탁사명의의 통장으로 분양금을 입금받고.. 그에따른 지출은 당사가 공문발송 요청을 해서 신탁사에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모든 입출금은 신탁사에서 처리함)

그럼 여기서 결산시점에서 당사는 결산신고시 신탁사에서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받아서 회계자료에 입력 결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탁통장의 금액은 당사가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지금상항은 예금으로 처리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7-04-03 오전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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