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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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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1 오후 12:4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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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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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본사(충남)에서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사업소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54명)
*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각 사업소별로 50명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서, 총 급여의 0.5%를 익월 10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서울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질문2) 사업소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금월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서울사업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3) 추후 지방세 세무조사가 있을경우, 사업소세 관련해서, 타지역에서 5명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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