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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시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
jungi***   2007-03-30 오후 1:3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6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거래처에 3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니 되돌아와서

알아보니까 거래처가 2007년 2월 20일 자로 폐업신고를 했더라구요.

그 거래처에 외상대 미수가 30만원정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버려야 되는건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3월 16일)

2007년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건지

분개는 어찌되는건지... 그리고 2006년 종합소득세에 신고시에는

반영안해도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분개까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라서 창피하네요.

확정신고때 반영하는것 같기는 한데.... 자세히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31 오전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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