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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 답변 만족도 -
nike0***   2002-11-14 오후 2:2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4
동네 설비가게에서 회사 보일러 수리와 교체를 해주구

수리비와 부품비를 청구 했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 받았거든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때 구냥 거래명세표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설비가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글구 어케 분개 하면 되는건지두 알려 주세요



글구 임대인이 보일러 등은  고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쪽에서 수선비등을

지불했다면 그 영수증에 관해서 임차인 경비처리

할 수있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2-11-14 오후 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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