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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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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오전 9:0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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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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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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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국가: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일 종료일 이자비용
2006-04-05 2006-12-29 63,587,799
2006-04-25 2006-12-29 2,537,331
차입금과 이자의 금액을 주식으로 주어 상환했습니다.
차입금+이자 = 주식매매대금
주식을 양도 하면서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자비용에대한 이자소득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는거죠? (27.5% 주민세포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미제출와 지급조서미제출, 세금납부가 안되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는 전자신고 말고 우편신고로 해도 되는거죠?
4월 2일(월)에 신고와 납부할건데 가산세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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