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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비용계상안함.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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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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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오후 11:56: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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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게 있습니다.
2007년도3월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됐는데,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7백만원
2006년도에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5백만원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이 2백만원 발생하는데,
2006년에 보험료로 비용인식을 못했고, 회계처리도 안했습니다.
그럼 이걸 2007년 3월에 와서 추가납부할 200만원을 발견했으니
"전기오류수정손실"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끝인건지??
아니면 세무조정이라든가에서 조정이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결산,감사,세무조정 다끝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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