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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minjeon***   2007-03-29 오후 2:3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5
개인이 법인주식을 구입했다가 팔았습니다 주당 3천원에 사서 5천원으로 팔았습니다.

그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긴 하나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찾아보니 30%라고 되어있던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나 뭐 그런건 없습니까? 양도소득금액이 천만원이었다면 3백만원 양도소득세 내고 3십만원 주민세 내면 됩니까?



그리고 증권거래세 계산에서는 양도가액 5천만원이었다면 250,000원 증권 거래세만 내면 됩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않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3-30 오후 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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