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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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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오전 10:55: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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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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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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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는 지난번에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2006년 2기 예정 확정 신고후 폐기했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매출에 포함되어 수정신고후 환급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산세 제외하고 부가세가 환급되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산은 이미 수정신고된 금액으로 맞췄구요.
즉, 수정신고전 부가세예수금 400 수정신고후 부가세예수금 200이면 결산에서 합계잔액시산표에는 부가세 예수금은 200으로 잡혀있고, 이번에 200 에서 가산세를 제외하고 150 이 환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정청구시
매출 2,000 / 외상매출금 2,200
부가세예수금 200
미수금 200 / 부가세예수금 200
2. 환급시
보통예금 150 / 미수금 200
세금과공과 50
* 세금과공과 :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매출 2000 /외상매출금 2,200
부가세예수금 200
이라고 하셨는데 위 금액을 2007년 매출로 잡으라는 얘기인가요?
2007년 2월초에 부가세 수정신고했고, 위 금액은 2006년 매출로 잡혀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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