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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답변 만족도 -
hw1***   2007-03-29 오전 9:1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59
2006년 이익에 대해 현금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법인이라 현재 주주는 3명이고 당기순이익은 2억 3천 정도이고 2억정도를 배당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분 중 한분의 지분율이 49%라 1억정도를 배당할 계획이고 나머지 두분은 대표이사와 근로이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을 하더라도 회사자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만 괜히 나가는것 같아 1억만 실질적으로 배당을 하고 나머지 두분은 배당포기라는게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질문

1.주총결의서 같은 서류에는 2억에 대한 배당에 대해 작성을 하고 그 후에 배당포기서를 받아야하는 건지 아님 처음부터 결의서에 그런 내용을 다 명시를 해야하는건지..

2.배당을 포기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케 되고 배당소득세는 돈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도 하지 않는거죠?

3.이게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 기재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됐는데 기재를 안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7-03-30 오후 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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