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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토지,건물,시설)구입시 회계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duc***   2007-03-28 오후 11:3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9
당사는 지방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유류판매업체입니다.

지방에 토지를 구입하고, 사무실건물과 유류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 질문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토지등 자산 매입시 소요 비용중 자산계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대상은?

     1) 세법 기준

     2) 등록세,취득세

     3) 기타 납부한 세금

     4) 부동산중개수수료

     5) 법무대행수수료(계산서발행분, 법무사발행영수증)

     6) 은행대출관련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지상권설정 법무대행수수료

     7) 적격증빙(계산서,카드결제 등)과 비적격 증빙 비용

     8) 기타 액수가 큰 비용

     9) 세무대행사무소에서는 일단 자산취득에 있어 발생된 직접비용

         모두 자산으로 잡으라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2. 등록세, 취득세 납부 후 세액감면(지방이전세액감면) 환급 받았을 때

     분개  방법 문의

     1) 1월1일 세금납부(보통예금) 100원

     2) 1월15일 감면분 환급입금(보통예금) 60원

     3) 실제납부 세금 40원

---> 1월1일  세금납부   선급금 100 // 보통예금 100

            1월15일 세금환급   보통예금 60 // 선급금 60

            1월15일 실제세금    토지  40 // 선급금 40

         -> 이렇게 해도 되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 법무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 합계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

     차이(일정액 할인해줌)에 대한 처리방법.

      --->  수수료 100  // 보통예금 60

                                   잡이익   40

           -> 이렇게 해도 되나요?

4. 사무실 건물과 위험물저장 시설물을 건축중인데 처리방법

     1) 계정항목은 준공후  등기 전까지 모두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하면

         되나요?

     2) 준공 등기후 건물과 시설물, 기계장치 등의 구분은 어떻게?

     3) 각종 측량비용, 설계비용, 공사비용, 각종면허세, 인허가비용,

         각종부담금, 채권매매수수료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것을 자산계정에 포함하는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4) 각종 소용 비용 증빙을 모두 준비하여 등기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다 자산에 포함되 세금액이

        증가되는 거죠? 세금을 덜 내려면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7-03-30 오후 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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