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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익의 처리에 대하여 외... 답변 만족도 -
yoo***   2007-03-28 오후 11:2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6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최종 점검을 하면서 처리를 잘 못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하여서 질문드립니다.(자체조정하여 신고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

    회사 초기에 국민연금이 어느 달부터 징수될 지 몰라서 예수금을 떼어 놓지 않아 국민연금 개인부담분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액도 아주 적고 일자도 10일밖에 되지 않는데 꼭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2.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 이사에게 아주 단기간 대여를 해 주었는데 약 22,000원의 이자와 함께 대여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세 징수도 안 했고 물론 신고도 안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25% 원천징수해서 선납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1)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회사가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회사의 이자소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제 때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3)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4) 가산세는 손금불산입에 해당 되는지...



3.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장사본으로도 대체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29 오후 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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