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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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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오후 5: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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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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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기계를 수입했는데 분개할려니까 잘 안되네요..
수입은 잘 하지 않고.. 수출만 하다보니..어렵네요..
1.수입신고필증상 입항일과 반입일이 있는데..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전표 작성을 해야하는지?
2. 수입세금계산서 상 금액으로 기계장치로 잡으면 되는지요?
3. 기계수입시 관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쓸건 없는데..
만약 관세가 있었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원재료 수입시면 관세환급금이라하고 아니면 그냥 세금과공과로 하면 되는지요
4. 그리고 수입시 들어가는 부대비용.. 모두 기계장치로 넣어 분개하면 되는지요..
DOC FEE, THC, CCC, WFG, H/CHG. 통관료, 운송료, 취급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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