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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인) 답변 만족도 -
buwon***   2007-03-28 오전 11:3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9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이라기는 보다는...



비상장인 출자좌수를 양도한것인데요...



신고는 주식(증권)과 같은 방법 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회계처리 방법은?



지금 현재 유가증권(자산)으로 잡혀 있는 이 금액(좌수*단가)은



예전 단가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지금은 단가 올랐더라구요..



이경우 지금 오른 단가로 계산후 그전과의 차이는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또 현재 오른 단가로 유가증권 금액을 다시 수정해줘야하는건지...



회계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29 오후 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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