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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차료 답변 만족도 -
sss0***   2007-03-28 오전 10:4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8
건물주가 개인사업자라 임대료를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줍니다

이럴경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격영수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간이 12/1-12/31임대료를 2006년 12월에 미지급하고 2007년 1월에 지급시

   12/30   지급임차료 500,000   미지급비용 500,000으로 분개를 하다면

  통장에서 이체가 된것도 아닌데 12월분을 송금명세서상 기재를 해도 될지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7-03-29 오후 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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