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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sss0***   2007-03-28 오전 9: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5
법인사업자  선급금을 지급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요건이 된다면 접대비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잇습니다

접대비는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지출을 해야 한다합니다

1.1/10  선급금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12/31 접대비 1,000,000  선급금 1,000,000

접대비 조정명세서 상 16번 신용카드등 미사용 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많은 질문에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7-03-28 오후 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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