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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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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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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오전 9:39: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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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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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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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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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선급금을 지급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요건이 된다면 접대비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잇습니다
접대비는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지출을 해야 한다합니다
1.1/10 선급금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12/31 접대비 1,000,000 선급금 1,000,000
접대비 조정명세서 상 16번 신용카드등 미사용 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많은 질문에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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