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exi*** |
 |
2007-03-27 오후 10:48:0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19 |
|
|
|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차량을 직원이 퇴사할때
직원에게 명의 이전을 해줬습니다.
1.
차량 취득가액은 19,740,430 이고 감가누계액은 9,734,492입니다.
이럴때
차) 감가누계액 9,734,492 대)차량운반구 19,740,430
퇴직급여 10,005,938
이렇게 분개를 하면 맞는건지요?...
(세금계산서발행은 안했습니다.)
이
2.
법인 차량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인데요
직원이 5월 31일 퇴사했으므로
6월부터 나간 할부금과 할부이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5월 31일기준으로 남아있는 할부금이 10,243,802원인데
이 할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