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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차량으로 지급시 답변 만족도 -
exi***   2007-03-27 오후 10:4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9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차량을 직원이 퇴사할때

직원에게 명의 이전을 해줬습니다.

1.

차량 취득가액은 19,740,430 이고 감가누계액은 9,734,492입니다.

이럴때

차) 감가누계액 9,734,492              대)차량운반구 19,740,430

      퇴직급여 10,005,938



이렇게 분개를 하면 맞는건지요?...

(세금계산서발행은 안했습니다.)

이



2.

법인 차량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인데요

직원이 5월 31일 퇴사했으므로

6월부터 나간 할부금과 할부이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5월 31일기준으로 남아있는 할부금이 10,243,802원인데

이 할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7-03-28 오후 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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