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식매매 양도일 답변 만족도 -
ec***   2007-03-27 오후 6:5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0
양도인(개인)A

양수인(법인)B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06년 8월17일입니다.



계약금은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2006년 9월 4일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양도인이 증권거래서신고서에 양도일을 2006년 8월 17일자로 해서 2006년 9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했습니다.



양수인인 법인은 대금이 지급된날짜를 장부에 9월 4일자에 투자자산으로 반영했구요..

문제는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매매싯점이 대금치른날이라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에는 2006년 9월 4일로 하고 11월30일에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해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을 받았거든요.. 신고 납부완료.



지금 양수인의 법인 법인세 신고를 하다보니, 주식양도명세서 작성하는게 있는데.. 양도일자를 8월17일과 / 9월4일중에 어느것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양도인의 신고를 제가 대신해준거라... 날짜틀리면 양도소득예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거죠? 8월 17일일로 하게되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8 오전 11:44: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