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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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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오후 5: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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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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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10년 상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특허권 1,200,000 보통예금 1,200,000
1.2005년 12/31
무형고정자산상각 200,000 특허권 200,000
상각을 5년으로 했습니다
2. 2006년에 법인결산시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3. 2006년에 특허권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도별로 각각 10년을 적용하면 될지요
4. 특허권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2006년에 사용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2007년에 계속 특허권취득을 위해 의뢰를 합겁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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