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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 신고후 답변 만족도 -
eun38***   2007-03-27 오후 3:5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4
안녕하세요.



2006년 2기 예정 확정 신고후 폐기했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매출에 포함되어 수정신고후 환급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산세 제외하고 부가세가 환급되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산은 이미 수정신고된 금액으로 맞췄구요.



즉, 수정신고전 부가세예수금 400 수정신고후 부가세예수금 200이면 결산에서 합계잔액시산표에는 부가세 예수금은 200으로 잡혀있고, 이번에 200 에서 가산세를 제외하고 150 이 환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8 오전 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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