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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dh***   2007-03-27 오전 9:1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0인이하 법인회사 입니다. 결산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소를 등록하고 있으며,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투입된 급여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님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분 중 제한된 인원수가 있는건지요? 급여로 지급된 비용은 공제 받을수 있는건지?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8 오전 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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