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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정정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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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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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6 오후 7:17: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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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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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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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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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M단말기를 555$에 주문하여 수입하였습니다 근데 수출자가 신고금액을 150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기냥 수입신고면장이 150$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입정정신고가 550$로 되었고 수입VAT대한 증감액(40,500)을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도 추가로 2050을 냈습니다.
최초 분개시(거래발생순번대로)
선급금(GSM단말기) 550,000/ 보통예금 550,000
부가세대급금 15,500 /보통예금 15,500
상품 150,000($150)에대한 / 선급금 550,000
미착품 400,000($405:미신고분)
상품 40,000 / 미착품 400,000
부가세대급금 40,500 / 보통예금 40,500
가산세 2050 /보통예금 2050
으로 전표를 처리했습니다.
분개처리가 정확한 것인가요?
미착품 이란 과목이 맞는 것이지 아리송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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