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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급여건 답변 만족도 -
ss581***   2007-03-26 오전 11:2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1. 2006년도 12월에 포괄양수 받었습니다.

   대표자 급여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도 해당되는지???



2. 4월에 신고하다고 하면 그이전 소급적용인가요?



3. 법인이 2개 인데  1개는 휴업상태입니다.

   대표자 하구 직원하구 신고했다가 지금은 직원은 다 퇴사하구 대표만

   남았는데 기존 건강보험이랑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요?

   대표는 건강보험 해지는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7 오후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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