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atth*** |
 |
2007-03-23 오후 7:40:0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332 |
|
|
|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제조업으로써 변압기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인식기준인 인도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이 제공되었으나 설치공사
시운전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교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매출인식을 위해서 외상매출(인도기준)이란 계정을 신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3월 31일 거래처에 제품 100,000,000(VAT별도)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익월
15일에 교부하는 경우
→ 2006.3.31 외상매출(인도기준) 100,000,000 / 매출 100,000,000
→ 2006.4.15 외상매출 110,000,000 / 외상매출(인도기준) 100,000,000
예수부가세 10,000,000
위의 인도시점에 따른 매출인식과 관련한 설치에 대하여 공사원가 인식(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공사원가항목은 외주시공비, 운반비, 여비교통비등 으로 구성되며
제품인도시점이 속하는 달에 공사원가의 90%이상이 비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계처리가 기중에 발생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기말입니다.
예를 들어 2006.12월에 제품출하되어 매출을 인식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2007년에 발행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계약조건상 세금계산설 40%, 40% 20%의 비율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요...
1. 매출인식을 제품출하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즉, 40%,40%,20%으로
나누어 인식해야 하는지?
2.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 있으나 2006년 인도시점에 매출을 100%인식하면
매출과대계상으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해야 하는지?
3. 부가세법상 위와 같은 예로 회계기간을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도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