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거래처 외상매입금 과다지급시 접대비로 처리?? |
답변 만족도 |
|
|
|
hush0*** |
 |
2007-03-23 오후 6:21:5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20 |
|
|
|
거래처에 지급해야할 외상대금이 1억일 경우, 이금액보다 1천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 경우 천만원만큼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 세무조정에서 부인하면 되는게 맞지요?
외상매입금 100,000,000 / 보통예금(또는 현금) 110,000,000
접대비 10,000,000
그렇다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하는 외상매출금의 경우,, 기존에 받아야하는 외상대보다 추가적으로 더 받는 금액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그부분도 잡이익으로 처리해서 추후 조정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하는지요?
금액이적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관할듯 한데..
금액이 1억이라면..그 금액을..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부분만큼 차입금 개념으로 볼수도 없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