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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답변 만족도 -
az8***   2007-03-23 오후 1:3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7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데,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까지 내서 1년간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러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돈이 지급되었고요,



그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3-24 오전 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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