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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 답변 만족도 -
ss1***   2007-03-22 오후 10:2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8
회계실무총서 142페이지에서

"전기에 누락된 비용은  누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아야 하는것이며,  누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것이다"



라고 씌어있습니다



2004년도의 비용누락 1억을 2006년도에 발견하였습니다





[전기이전의 비용누락]

2004년    비용1억계상   경정청구 (법인세 환급액 1천300만원(가정) 환급받음)



[질문]

1. 2004년의 비용(예,운반비)을 누락했다면 2004년도 경정청구로 종결아닌지요?

   왜 2006년에 와서 다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계상하고 조정하는지요?



2. 만약 책내용대로 2004년분에 귀속시켜서 경정청구를 받아야 할것을 안받고

   2006년에 그 비용을 손금으로 할려면 손금산입이지 왜 손금불산입하는지요?

  

    2006년도분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2004년도에 비용으로

   경정청구 받을것을 안받은것이므로 2006년도에 귀속은 안맞지만 전기에 비용이

   될것을 2006년도에 비용으로 손금산입시켜달라는 것인데 왜 손금불산입하는지?



   손금불산입이 맞다면 책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요?



3. 예를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간단한 숫자로 예를들어서

 
 
 
전문가 답변 2007-03-23 오후 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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