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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세액개발감면 답변 만족도 -
jio***   2007-03-22 오후 5:4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2005년 연구비세액공제를 했는데 대표자 급여를 연구비세액공제에 같이 넣어서 공제를 받았는데 대표자급여는 안되는것으로 올해알았거든요. 2006년귀속법인 결산시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나요?  2005년 감면분에서 이월액도 있거든요. 이월액을 공제안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비상각오류만큼 전기오류손실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3-23 오후 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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