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skarud*** |
 |
2007-03-22 오후 5:00:3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61 |
|
|
|
저희회사 결제 조건이 60뒤 현금결제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한업체만 30뒤 현금결제를해주고있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해줄때 결제금액에 30일분에 해당하는이자를 공제하고 송금을
해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분개를어떻게하나요..
예를들어이렇게 분개를하면 되나요?
차 외주가공비 200,000 대 미지급비용 22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차 미지급비용 220,0000 대 보통예금 200,000
현금 20,00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