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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 등록료 처리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violet2***   2007-03-22 오후 4:4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8
지난 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동출원으로 등록한 특허권이 있습니다.

설정등록비를 당사 사장님과 상대방 사업장이 각 50% 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상대방 사업장에서 50%에 대한 설정등록료를 법인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특허사무실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당 사가 공급받는자로 발급처리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23 오후 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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